안전행정부가 중앙 부처 전 공무원의 신속,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해당 시스템의 영상회의 부문에 해든브릿지가 납품 수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행부, 공무원 실시간 대화·영상회의 가능한 통합메신저 구축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연내 구축…내년부터 중앙부처 이용
안전행정부는 올해 안으로 중앙부처 전 공무원이 PC영상회의와 문자대화를 할 수 있는 통합 메신저 기능을 갖추는 등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대화나 영상회의가 가능한 메신저와 여러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를 활용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우선 공무원 업무용 PC에 설치될 통합커뮤니케이션(UC) 메신저는 부처내는 물론 부처간 공무원들도 문자대화나 영상회의가 가능하다. 부처별 협업이 필요한 업무 담당자들은 실시간으로 대화는 물론 파일이나 그림을 공유할 수 있고, 그룹 대화나 쪽지 전달도 가능하다. 1대1 물론, 최대 50명까지도 동시에 영상회의를 할 수 있고, 화면에 보고서를 띄어 문서를 보고 설명을 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 또 국가 중요시책 등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는 ‘협업과제방’이라는 온라인 협업공간을 통해 보고서를 공동작성하고 업무 수행 일정이나 진도관리 등 협업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기능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 등을 이용해 외근이나 출장 중에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고 범정부적 의사소통과 협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행부는 올해 안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중앙부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는 복잡한 절차나 회의실 예약 없이도 개인 컴퓨터에서 원거리 기관과 영상회의가 가능해 출장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명확한 업무처리가 가능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ohjt@newsis.com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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